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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안태근 前검사장·고영한 前대법관 변호사등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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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치소 나서는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을 빚었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사표 제출 2주 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안 전 검사장은 이 사건으로 감찰을 거친 뒤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복직 후 곧바로 사표를 냈고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해졌다.

변협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두고 "해당 사건으로 무죄를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한 이 전 지검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했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미 변호사 등록이 된 상태에서 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됐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날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고영한 속행 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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