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은 라임사모펀드 투자자들과 재판상 화해절차 등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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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중 18명과 재판상 화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DB산업은행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사모펀드 투자자들에 재판상 화해절차 등으로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를 꾸리고 지난 6월부터 법원의 재판상 화해절차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이달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에 대한 분쟁이 종결됐고, 6명은 화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이 예정돼 있다.
산업은행은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를 26명에게 36억2000억 원어치 판매한 바 있다. 해당 펀드는 지난 4월 만기가 도래했으나, 환매가 중단돼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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