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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등록심사위 통과…변호사 개업 가능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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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등록심사위 통과…변호사 개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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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20.1.9/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20.1.9/뉴스1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 됐다가 복직 후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의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안 전 국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는 만장일치로 안 전 국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수사 후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으나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5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안 전 국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당시 서울변회 심사위원들은 '의원면직' 형태라고 해도 사표 수리 약 2주 만에 곧바로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변협 결정으로 안 전 국장은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변회 결정은 의견 제출일 뿐 변호사 등록에 대한 전권을 변협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도 이날 변호사 등록 취소를 면하게 됐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등록심사위는 이날 고 전 대법관에겐 찬성 8, 반대 1 의견으로 변호사 등록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관련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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