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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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소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유출했다는 고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시민단체 ‘활빈단’과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쪽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1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 고소 계획을 알린 뒤 면담을 요청해 만나기로 했지만, 유 부장검사가 그날 저녁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부장검사는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활빈단과 한변은 유 부장검사가 고소 사실을 상급자들에게 보고한 뒤 이 사실이 바깥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던 박 전 시장 관련 고발 사건들 가운데 피소 사실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건은 현재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방조했다는 사건은 현재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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