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를 26명에게 36억2000억원 상당 판매했다. 만기일은 지난 4월 8일인데 환매가 중단됐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지난 6월부터 재판상 화해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이달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과 분쟁을 종결했다.
6명과는 화해절차를 진행 중이며, 2명과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투자자 6명과 화해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와의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상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금융당국의 배상기준과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법원의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산업은행은 설명했다.
산은 관계자는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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