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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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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락 결정 D-2…윤석헌 "판매사들 조정안 수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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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 평가시에도 조정결정 수락 등 고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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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 이 같이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한 바 있다.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주체는 판매사다. 해당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은 오는 27일까지 조정 결과를 수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원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정 수락 여부를 경영실태평가 등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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