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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이 띄운 '기울어진 공매도' 법안으로 받은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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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개미 울린 '현대상선·한미약품' 공매도 사태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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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번 공매도 손질에 나섰다.

박 의원은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 투자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울어진 공매도'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우면서 법안 발의가 다시 탄력 받았다.

이 지사가 지난 13일 공매도 금지 연장 논의를 공론화하며 논의에 본격 불을 지폈고, 이에 박 의원이 '이 지사님의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것이다.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인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각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 공매도를 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공매도가 늘고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았다.

2016년 '현대상선 사태'가 대표적이다. 현대상선 주가가 대규모 유상증자와 전환사태(CB) 발행으로 일부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은 한달 만에 약 80%의 시세차익을 챙긴 반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불가능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봐야했다.

개정안에는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2016년 '한미약품 사태' 같은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1년여 전 베링거잉겔하임과 맺은 수출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공시 전 대규모 공매도가 발생했다. 이 정보를 미리 취득한 공매도 세력이 수익을 올린 반면, '개미만 손해를 본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면서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면서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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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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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24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초 정해진 공매도 금지 기간은 6개월이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 다시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여론이 커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이 '쪼개기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진위를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인정해야 한다.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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