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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윤석헌 "'라임 100% 배상안' 수락하길"…결정시한 목전서 판매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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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임원회의서 언급

"조속한 수락이 상생의 길"

아시아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판매사들이 수락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서 해당 금융회사들을 일정부분 압박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금감원이 설명했다.


윤 원장은 또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면서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경영 실태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권고를 결정했다. 투자상품 원금 전액 배상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달 27일까지 수용 여부를 정하라고 판매사들에 요구했다.


판매사들은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판


매사들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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