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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공기업 해외사업 활발해질 듯…해외사업 예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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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들의 해외사업 추진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국내사업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타에 관한 사항은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외사업의 경우 국제금융기구 등 투자기관의 수익성 검증 여부, 해외 발주처의 입찰기한 등 예타의 시간적 제약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사업도 똑같이 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한다.

송 의원은 "공기업은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만, 해외사업은 글로벌 민간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수주해야 한다"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문사들을 통해 해당 사업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철저히 검증한 뒤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70∼80%에 달하는 자금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추가적인 사업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에 드는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입찰 기한이 4개월 미만인 상당수 해외사업은 우량사업이라 할지라도 참여가 불가능하다"면서"해외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공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들의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도 공기업이 PF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할때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
[연합뉴스TV 제공]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전력[015760] 등 국내 공기업들의 해외사업 추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힌 적이 있다.

자바섬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이 사업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에선 사업성 부족에 해당하는 '회색 영역' 평가를 받았다가, 올해 6월 재심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하면 아무래도 해외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게 돼 공기업 재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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