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유실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지난 2일 폭우에 따른 제천지역 주택 피해는 전파 39건, 반파 37건, 침수 240건 등 316건이다.
제천지역 폭우로 파손된 주택 |
시는 지난 14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된 101건에 대해 1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나머지 215건 지급을 마쳤다.
총 지급액은 14억원이다.
시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향 조정한 인명 피해 및 주택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적용했다.
상향된 재난지원금은 주택 이다.
일선 지자체는 사유재산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법은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재민들의 자체 복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복구계획 확정 및 국·도비 교부 이전에 시비(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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