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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무일도 없었던 지소미아…정부 "언제든 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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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美 존재 때문에 종료는 어려울 듯…박지원 "미국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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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중국)=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12.2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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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한인 지난 24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종료 유예' 상태가 지속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외교부 등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한 이후 '언제든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지난해 8월23일)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었다.

외교부는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은 한국 측이 언제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재가동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전제에 대해 양해한 바 있다. 한일이 모두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지소미아는 원래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하며, 만료 90일(8월24일) 전에 종료를 통보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미 '종료'를 통보했고, 현재는 '종료 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종료를 해야 하는 특정한 시점이나 시한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4일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가 시한과 시점에 상관없이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만 말했다.

비공식적으로는 기존 협정에 명시된 '만료 90일 전 통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리 측 입장을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언제든 파기할 권리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이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의 존재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종료 유예 결정 때도 미국의 적극적인 압박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당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현 국정원장)은 "'역시 미국이 세다'는 생각이 번뜩 난다"고 언급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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