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정명령, 수정 헌법 제5조 위반” 주장
틱톡 취소 청구 인용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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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중국 모바일앱 틱톡이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행정명령 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틱톡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틱톡은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수정 헌법 제5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틱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봉고 있다.
더불어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틱톡의 주장이다.
틱톡의 행정명령 취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제임스 뎀시 UC 버클리대 법·기술센터 소장은 “법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선 심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틱톡이 재산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대목을 법원에 강조한다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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