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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 법원에 트럼프 행정명령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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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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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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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며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 업체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내에서 금지하겠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 변호인단은 이날 캘리보니아 연방 중앙지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이 "틱톡 미국내 사용자 정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처들을 취해왔다"면서 이같은 점을 연방 정부에도 계속해서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틱톡은 소장에서 "어떤 통보나 소명기회도 없이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 바이트댄스 자회사인 틱톡이 미국내 사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수 있다며 틱톡 사용금지를 추진해왔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트위터가 틱톡 인수를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으로 청소년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미국내에서도 그동안 1억8000만번 내려받기가 이뤄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초 바이트댄스에 미 틱톡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명령하고 90일 안에 매각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미 기업들이 지불하는 인수 대금 가운데 상당 규모는 이번 인수협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미 재무부에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개인 역할을 했으니 중개료를 내라는 것이다.

틱톡은 소송에서 미 정부의 개입은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면서 중개료 역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상실을 요구하고 행정명령이 효력을 나타내면 새로운 구매자가 나오는 것을 방해해 틱톡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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