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관련자 사자명예훼손 재판(PG)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이 출석해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진술했다.
24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16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 5·18 특조위 부위원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 활동 및 조사보고서 내용을 증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1980년 당시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2017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특조위가 헬기 사격 부대 및 발포 명령자, 군 작전 계획의 실행 여부를 판단한 근거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에 출동했던 조종사들이 모두 헬기 사격을 부인해 부대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군 기록,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5월 27일 전일빌딩을 비롯해 이전에도 송암동, 광주천, 조선대 절개지(뒷산) 등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발포 명령자와 관련해 김기석 전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이 황영시 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헬기와 탱크를 동원해 폭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진술한 점, 김기석이 이 지시를 또다시 하달한 기록은 없는 점을 이유로 실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특조위는 조사권이 없어서 더는 진전할 수 없었지만 조사권이 생기면 이들과 조종사들에 대해 대질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7년 9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전일빌딩 현장 조사 |
김 부위원장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광주 출동 부대에 '방송 종료 즉시 벌컨 위협 사격' 등이 담긴 경고문이 하달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울지검에서 이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역사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변호인이 "누가 죄를 지은 건지는 한번 보자"고 응수하자 "누가 죄를 짓다니, 전두환은 반란수괴죄 등으로 확정판결이 났다. 그런데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9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는 이날 변호인 측이 신청했던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팀장급 조사관 1명을 또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에게도 증인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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