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59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무고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공덕동의 한 주점에서 졸업생 A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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