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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권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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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인 8월 24일까지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는 일본 언론의 해석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므로 날짜와 관계없이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1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언제든 종료 통보 효력을 재가동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전제를 뒀다며 이는 두 나라가 모두 확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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