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므로 날짜와 관계없이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1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언제든 종료 통보 효력을 재가동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전제를 뒀다며 이는 두 나라가 모두 확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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