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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지사·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 연기… 코로나19 확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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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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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주가량 연기됐다.


앞서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수원고법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던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한편 수원고법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9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이들 두 사건을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른 휴정 권고를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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