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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개 시군 7개 읍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노컷뉴스 강원CBS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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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개 시군 7개 읍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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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이어 화천, 양구, 인제 특별재난지역 지정
강원도청 직원, 피해 복구 성금 모금
강원CBS 박정민 기자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봉사단체들(사진=강원도 제공)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봉사단체들(사진=강원도 제공)


철원에 이어 강원도 3개 시군 7개 읍면이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 합동조사를 토대로 강원도 시군 가운데 화천군과 양구군,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읍면동에서는 춘천시 동면, 남면, 남산면을 비롯해 홍천군에서는 홍천읍, 화촌면, 영월군에서는 영월읍, 남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45~105억원) 초과, 읍면동은 4억 5천만원에서 10억 5천만원 초과시 선포된다.

화천군 피해액은 116억 8천만원, 양구군 92억원, 인제군은 127억 2천만원으로 피해액이 집계됐다.


춘천시에서는 동면 8억원, 남면 16억 3천만원, 남산면 9억 7천만원, 홍천군에서는 홍천읍은 8억 1천만원, 화촌면 7억원, 영월군에서는 영월읍 10억 2천만원, 남면 16억 9천만원으로 피해액이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강원도 전체 피해액은 1078억원이며 복구액은 19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원도청 직원들은 24일 집중 호우 피해 구호 성금 3천만원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강원도청 직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열흘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최종 전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시군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 복구품 마련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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