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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법안 통과도 추진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것 같으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차 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가구당 줬는데 1차 지급으로 양극화 해소도 안 됐다"며 "그런 곳(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이 앞서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통합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도탄에 빠진 국민을 돌보기 위해 정부 여당이 오히려 발벗고 야당보다 먼저 나서줘야 하는거 아니냐, 왜 이렇게 인색한가"라고 반문했다.
통합당은 9개 법안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9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이다. 코로나 특별법을 제외한 8개 법안은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 중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학교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일·가정 양립지원 법안은 감염병으로 휴원·휴교할 경우 부모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폭을 기존 30~60%에서 60~100%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김 대변인은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돌봄 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게 정부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국민 여망과 전혀 관련없는 법안을 날치기할 시간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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