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씨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시 물을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이날 오후 5시 22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2020.4.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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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올해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진위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낱낱이 살펴봤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며 "헬기 사격은 '신기루'와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기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끝까지 (얘기를)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출발할 때처럼 이것은 하나의 신기루였다"고 주장했다.
또 "조비오 신부가 생전에 헬기사격을 주장했던 데엔 여러 근거가 있었으나 이번 재판을 통해 그런 주장이 착오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분명 있었다는 증거와 증인들이 넘쳐남에도 궤변과 억지로 2년 동안 재판을 끌고 있다"며 "10월에 있을 결심공판에서 헬기 기총소사와 관련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짐으로써 5·18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김성 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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