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술-남한 설탕 교환하려던 사업
북측 기업, 대북제재 대상으로 확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면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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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추진하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을 철회했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교환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북측 사업주체가 대북제재를 적용받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정보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취임 전부터 북한의 금강산 물, 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 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후 남측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에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이 있었고, 통일부는 반·출입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일부는 해당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다만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하려던 술-설탕 교환사업이 백지화된 것이지, 물물교환 등 '작은 교역' 구상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날 정보위원회에서는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정보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황감댐 (무단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됐을 수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달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거래 상대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의 자회사나 유령회사라면 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부담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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