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 사고로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보일러실 모습.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돼있지 않다. 연합뉴스 |
앞으로 숙박업소는 액화석유가스(LPG)뿐 아니라 도시가스 보일러에도 반드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많은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같은 가스 누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보기 없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법 시행 후 1년 안에 반드시 경보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업소의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추가 법 개정으로 안전 기준 적용 대상을 도시가스 보일러로 확대했다.
또 산업부는 지난 5일 이후 생산한 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부착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숙박업소는 물론 일반 가정집도 경보기가 부착된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경보기 설치 기준을 강화한 것은 최근 잇따른 가스 누출 사고로 사상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올해 1월에는 동해 한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이 숨졌다. 2018년 12월에는 강릉 한 펜션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24건이 발생해 20명이 죽고 35명이 다쳤다.
산업부는 땅을 파는 공사를 할 때 공사 24시간 전에 반드시 도시가스 배관 매설 정보를 조회하도록 관련 법 내용을 강화했다. 기존 법에는 공사 전에만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공사 직전에 매설 상황을 확인한 뒤 별다른 준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부는 “휴일을 제외한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는 매설 상황을 확인하도록 해 안전 공사를 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이동식 LNG 충전 사업을 허용했다. 경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야드트랙터를 위한 조치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매설 배관 설치 유지 관리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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