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까지 잠긴 구례읍 |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마을이 물에 잠겼던 전남 구례군의 피해액이 1천807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4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사유시설 1천153억원, 공공시설 654억원 등 1천807억원이다.
구례군은 침수와 시설물 파손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 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오전까지로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이재민 1천149명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972명이 복귀하고 177명이 대피소 3곳에 분산 수용 중이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1천615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농경지 699㏊(벼 502·과수 60·채소 등 137㏊)가 잠기고 가축 2만1천162마리(돼지 1천900마리·소 556마리·오리 1만6천757마리, 기타 1천949마리)도 피해를 봤다.
도로 일부가 붕괴한 국도 17호선 서시1교 등 도로 9곳도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구례군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 차원에서 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군의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민들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된다.
또,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 유예 결정을 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구례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으로 피해가 극심해 납부기한을 11월 30일까지 유예했다.
침수 피해로 폐차한 차량이나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책도 마련했다.
침수 피해를 본은 차량 중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차량 전부손해증명서와 사건접수조사서를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피해 차량 가액으로 산출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 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증명 서를 발급받아 폐차증명서와 함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침수 피해를 본 건축물 또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만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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