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서 성폭행 혐의… 대법 "가정 어려움 부담감에 탄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친딸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여주시 소재 한 모텔에서 당시 20살인 딸을 집요하게 회유하고 압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씨는 딸을 상대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해 유사강간과 추행 및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카메라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수차례 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딸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처벌불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ㆍ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새롭게 참작해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뒤 불과 2달 만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지만 피고인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이런 피해자의 태도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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