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로 잘 알려진 나승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한다.
나노스는 오는 9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나승철 변호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나승철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김헤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변호를 맡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나노스는 나 사외이사 후보와 관련해 "법률가로서 준법정신이 높음과 동시에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력 또한 높은 인사"라며 "해당 법인과 거래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고 법률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계원씨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고진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을 거쳤다. 최근에는 경기도청 정책보좌관, 정책수석을 역임했으며,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이사를 맡기도 했다.
한편 나노스는 사외이사 선임외에도 신규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다. 제약, 항균, 환경 등 바이오 사업과 위생용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업 등이 추가된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주력사업외에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나노스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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