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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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래통합당이 23일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대응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야당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에서 "지난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상황이 위급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야 합의 하에 코로나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국회 밖에서 보니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이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 전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재정대책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무작정 지급하기는 어렵다"면서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는 것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과 수해 피해 지원에 한정해서 4차 추경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당은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방 보건소 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지휘권 인정 △대한의사협회 파업 중단 합의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이 중 의협 파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 무기한 파업이 중단돼야 한다. 국민이 먼저란 자세로 한발씩 양보하길 당부한다"며 "의료계는 국민이 먼저인 상황을 인식해주고, 정부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 밀어붙인다는 의혹 있는 만큼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금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총체적 위기로 민심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이때구나 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쟁에만 매몰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닌 코로나"라며 "지지율에만 신경 쓰는 '정치방역'은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길 바란다. 방역에 여아가 있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방역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코로나가 마치 끝난 듯한 시그널을 여러 곳에서 보여줬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쿠폰을 발급해서 야외활동을 권장하는 듯하고, 소규모 모임 금지를 해제했다. 국민들로 하여금 '코로나 끝난 게 아니냐'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일심으로 화합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통합당은 이런 위기 순간에 여야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일심으로 단결해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원칙 기준을 지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은 존중하는지 이런 점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은 오는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 특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책 특위가 '코로나 전쟁' 극복을 위해 △치료제 확보 △백신 개발 △KF94 마스크 등 방역물자 점검 △전국 의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지원 △현장실태 파악 등에 대해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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