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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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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 출연금 반환,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
한국일보

지난 2016년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당일의 재단 사무실 건물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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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들을 상대로 거액을 강제 모금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가 되돌려준 출연금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ㆍ운영한 곳으로, 미르재단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됐던 곳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유진)는 K스포츠재단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냈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의혹 수사 착수 직전에 반환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반환은 공익목적사업 용도의 지출이 아니라며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1ㆍ2심 모두 K스포츠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연 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순 없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면서 “(증여가 아니라)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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