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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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재유행 사태 속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욱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을 선언한 의료단체들에 행정조치인 업무개시 명령을 예고했다. 최대 처벌 수위로 의사면허 취소까지 경고했다.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제압하려 하면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의료계 파업은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봉직의, 동네의원 의사 등 개업의들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이뤄지는 의료계 총파업이 방역망의 공백뿐만 아니라 환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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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전임의·봉직의, 파업 규모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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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 '젊은의사 단체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2020.08.23. radiohea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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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에서 손을 떼고 이날부터는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 복귀 시점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집단휴진이다.
24일부터는 전공의들의 선배 의사인 전임의들도 순차적으로 파업에 참여한다. 26일에는 전국 모든 병원의 전임의가 파업에 돌입한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증을 딴 뒤 정식 교수가 되기 전 임상강사 등을 지칭한다. 서울 주요 병원마다 100~300명씩 배치돼 있다.
전임의는 지난 7일과 14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때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며 의료공백을 막았던 인물들이다. 교수들처럼 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하면 외래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업무까지 마비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인 봉직의도 파업에 참여한다. 각 병원 봉직의들로 구성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강경 투쟁만이 남았다”며 전공의·의대생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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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 복귀 안하면 최대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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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8.22. pak713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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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결렬 이후 유화책보다는 강경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높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담화문에서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 의무다.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경우 정부는 업무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지는 의료계 파업은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에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중환자 치료 등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상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일련의 법 조항을 의료계 파업에 동시에 적용할 경우 양형기준은 최대 의사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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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책 전면 철회 전까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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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원의 및 전공의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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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대악(惡) 의료정책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26~28일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며 공세를 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때까지 유보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협은 “정책 추진을 전제로 한 무의미한 수사(Rhetoric)”라며 정책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오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와도 전공의들은 모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 같이 면허정지·취소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진이 온 힘을 합쳐도 코로나19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업무개시 명령은 협박에 가깝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전에도 사직서를 준비했던 만큼 업무개시 명령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민간 의사들도 현장에 상당수 배치돼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단검사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성모병원은 전공의들의 휴진이 시작된 지난 21일 ‘파업으로 인한 의료인 부족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의심증상 없이 검사를 받으러 오는 일반시민들에게 자제를 요청해 남아있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였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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