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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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책임론으로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광훈 금지법'도 잇따라 발의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과 보수 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진단 검사 권고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당 당원과 지지자에게는 통합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코로나 2차 파동은 통합당과 한 몸으로 활동해온 극우 선동 세력이 저지른 일"이라며 "통합당의 방치로 대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정치인과 당원은 영구 제명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너도나도 앞다퉈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를 고의로 방해할 시 처벌하는 '전광훈 금지법'도 발의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다. 방역 당국의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체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처벌 수위를 현행 규정보다 1.5배 강화하고, 지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광훈 금지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안이 많이 올라왔으니 한 번 보겠다"고 답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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