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속옷 세탁’ 숙제 논란 울산 초등교사…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지검, 21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초등교사 A씨 기소

세계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울산의 초등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전날(21일)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분홍색 속옷, 이뻐여',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총 22만5764명의 서명을 받았다.

당시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답변에서 "교원 성 비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에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중앙부처가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