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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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청의 한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53분쯤 장흥군 장흥읍 한 도로에서 장흥군청 6급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장흥군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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