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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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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김 모 본부장도 추가 기소돼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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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대가성 지원을 받고 라임펀드의 자금을 투자한 혐의로 구속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한 혐의가 추가됐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1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 전 사장은 라임 자산 35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 그룹회장 김모 씨로부터 외제차량 리스대금과 개인운전기사 급여,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매각 대금 등 총 25억9000만원 어치를 투자 대가 명목으로 수수했다.

여기에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로 라임 자산에 손해를 끼친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은 이같은 ‘돌려막기’ 투자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모 전 본부장도 ‘돌려막기’ 투자에 가담해 20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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