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지만 지금보다 1.5배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소수 위법자들을 막기 위해 고의나 허위로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도 가능하게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방역당국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화문 집회에 출동한 경찰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집회 책임을 부인하는 미래통합당, 보수 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마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며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권의 파상공세를 두고 '국면 전환용'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방역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 정권을 놓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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