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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공중화장실 범죄, 지난 5년간 2배 이상 급증…몰카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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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실, 경찰청 제출 자료 분석

범죄 예방 위한 내용 담은 개정안 대표 발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불법촬영 등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지난 5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공중화장실 범죄 (자료= 김도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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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청이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4528건으로 2015년(198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32%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등 풍속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동안 강력범죄의 경우 158건에서 168건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풍속범죄는 685건에서 1150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16~20세 청소년이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가 2015년 306명에서 2019년 682명으로 급증했고, 최근 5년간 아동과 어린이·청소년 피해자는 전체 범죄의 20.6%(3054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다양한 국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몰카 등 각종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정하고 정기점검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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