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쟁에 준하는 중대사안…감염병법에 따라 조사해야"
"압수수색영장 요구하며 조사 방해 중대범죄 현행범" 날선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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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경찰 등이 전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교회 측이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면서 진입을 거부해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도민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한편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신천지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 과도하다고 평가받을 만큼 강경 대응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검체 채취에 불응하자 “감염병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직접 이 총회장이 머물렀던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에 찾아가기도 했다.
서울시의 방역 사령탑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는 낫다”는 원칙에 입각해 신천지를 압박하며 이 지사와 묘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은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로 일관하자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신천지를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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