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6 (일)

이슈 故고유민 선수 사망사건

KOVO “故고유민 임의탈퇴 선수에게 확인…계약해지는 몰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5월 故고유민에 대한 임의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나 현대건설과의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고유민을 임의탈퇴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해지를 악용했는 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故고유민은 7월28일 향년 25세로 세상을 떠났다. 8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故 고유민 어머니와 동생,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박지훈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박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 변호사는 “고유민이 3월30일 현대건설과 계약해지 합의서에 사인했으나 구단은 5월1일 일방적으로 임의탈퇴 처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OVO 관계자는 21일 MK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현대건설이 임의탈퇴를 공시할 때 선수(고유민) 동의를 받고 공시했다. 선수 담당 직원이 직접 통화하고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KOVO가 지난 5월 故고유민에 대한 임의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나 현대건설과의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뒤늦게 파악됐다고 말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연맹은 구단이 임의탈퇴 신청을 하면 해당 선수에게 꼭 확인한다. 선수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구단이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고유민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임의탈퇴를)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계약해지에 대해 KOVO는 구단과 커뮤니케이션에 실수가 있었고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박 변호사는 “KOVO는 현대건설이 고유민과의 계약해지 합의서를 제출한 적도 없으며, 그런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다고 답변했다”와는 다른 입장이다.

KOVO 관계자는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현대건설에서는 4월 초순 고유민에 대한 임의탈퇴 요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FA 보상선수 기간이 끝나지 않아 반려했다. 이후 4월말에 다시 (임의탈퇴) 신청했고 절차에 맞게 고유민에게 확인한 뒤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하지만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에 대한 징계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KOVO컵이 충북 제천에서 오는 22일부터 9월5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KOVO 관계자는 “컵대회 이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 기다려야 할 거 같다”라고 답변했다. dan0925@maekyung.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