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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해경이 대학 女화장실 '몰카'…40대 경사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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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경찰공무원 임용 불가능

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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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하다 붙잡힌 현직 해양경찰관이 해임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통영해경 소속 A(46) 경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40분쯤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눈치챈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A 경사는 그대로 달아났지만 그날 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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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 높은 징계인 강제 퇴직으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A경사는 3년 뒤에도 경찰공무원은 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7조)상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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