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발표했던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심의회는 아울러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와 장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규모 업소 등에 올해 말까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등)다. 수수료 감면은 이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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