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선수가 악성 댓글이 아닌 구단의 따돌림과 사기계약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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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의 고유민 선수 유족과 소송 대리인이 고 선수가 의도적 따돌림을 당하고 구단의 사기 계약이 선수를 좌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악성 댓글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구단 측은 따돌림은 없었으며 선수와 구단이 합의해 계약을 중지했고 임의 탈퇴 처리 후 선수의 은퇴 의사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칭 스태프의 의도적인 따돌림은 훈련 배제로 이어졌다”며 “고 선수는 숙소에서 자해를 한 동료를 감싸다가 눈 밖에 난 뒤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고인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찾은 자료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고 선수가 생전 가족, 동료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감독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나와 제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을 한결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고 선수 어머니는 “제 딸은 강한 아이라 악성 댓글만으로 비관 자살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제 딸이 얼마나 한이 깊었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자해 사건은 이도희 감독 부임 전에 있었던 일로 그 선수도 악성 메시지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유가족 측은 또 계약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고 선수는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구단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고 선수에게 ‘트레이드를 시켜 주겠다’며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요구했다”며 “고 선수는 구단의 말을 믿고 3월 30일 사인했지만 구단은 5월 1일 일방적으로 고 선수를 임의 탈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 선수는 임의 탈퇴 소식을 접하기 전인 4월 20일 현대건설 사무국장에게 트레이드 가능 여부를 카카오톡으로 물었다. 현대건설 사무국장은 “FA 끝나고 5~6월 사이에 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고 선수가 “트레이드 가능한 팀 알아봐 주실 수 있냐”며 “전 제가 필요한 곳에 있고 싶다”고 답하자 사무국장은 “끝나고 감독님하고 상의할게”라고 답했다.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고 선수의 합의가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 중지’였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임의 탈퇴 공시 뒤에도 다른 팀과 이해관계가 맞으면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며 “다만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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