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체취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고,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부부를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포천시와 협의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정의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건소 직원이 확진으로 판정될 경우 상해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2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방역 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야 한다"며 직접 형사고발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공문을 통해 각 시군에서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검사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사건 발생 즉시 도에 상황전파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포천시보건소 직원 2명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 부부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보건소 직원 2명에게 "나는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받아야 하냐", "너네도 (코로나19) 걸려봐라. 내가 너네를 만졌으니까 검사받아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주변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측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이들 부부를 선별진료소로 이동 시켜 검사했으며, 부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이들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당시 현장에 갔던 보건소 직원 2명 또한 자가 격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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