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오늘부터…LGU+는 28일부터 신규 서비스 가입
2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의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LTE(4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는 21일, LG유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동통신사 유통망 이외의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을 말한다. 단, 이통사에서 구매한 5G 스마트폰의 경우 LTE 요금제를 쓸 수 없다.
기존에는 5G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쓰려면, LTE 폰에서 쓰던 유심(USIM)칩을 5G 폰에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5G 이용자들의 LTE 요금제 이용을 막아왔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서비스를 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지원금 차액) 면제를 일률적으로 적용케 했다. 위약금 정산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서비스 약관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통상 지원금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요금제를 바꾸면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데, 이통사에 따라 잦은 변경을 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겐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밖에 이통사의 유통점에서 5G를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5G 접속가능 지역과 시설을 자세히 안내토록 하고, 실내와 지하에서는 잘 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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