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충남,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30% 지원 ‘최장 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20일 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장과 ‘충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연장선에서 체결됐으며 그간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영업자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데 의미를 둔다.


현재 충남지역 전체 자영업체는 30만8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24만7000여명(전체의 80.2%)은 고용인력 없이 운영된다. 이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은 실정을 반영하는 수치로 그나마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21명(0.27%)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역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최장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 명목으로 사업비 9000만원을 경제진흥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