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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자급제 단말기로도 LTE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약관 변경을 환영한다"며 "자급제 단말기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는 5G 자급제 단말기로 신규 개통하려는 소비자에게 5G 전용 요금제 가입을 권유해왔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통신3사는 소비자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21일자로 관련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21일부터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LTE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개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통신 3사는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조 의원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된 자급제 단말기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편사항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기업과 정부, 국회, 소비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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