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 조직 축소에 나선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차장검사급 직위가 줄어들거나 직급이 격하된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윤석열 힘빼기'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차관회에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법무부가 대검찰청 조직 축소에 나선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차장검사급 직위가 줄어들거나 직급이 격하된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윤석열 힘빼기'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차관회에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두 차례에 걸쳐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편안을 일부수정했으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일부 직위를 없애는 안이 유지되는 등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초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아온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사라진다. 정책관 산하의 수사정보 1·2담당관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정보기획관의 전신으로, 각종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 왔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었을 당시에는 정책관이 수집한 정보가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과 같은 차장검사급인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된다. 이들의 기능은 각 '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하나로 통합된다.
반면에 대검찰청내 형사·공판부는 확대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는 형사3・4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가 신설된다. 부장검사급인 형사정책담당관도 새로 만들어진다. 형사정책담당관은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해 검찰제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된다.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신설됐던 인권부도 1년 만에 해체된다. 검사장이 맡던 인권부는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 체제로 개편된다. 법무부는 "인권기획・인권감독 업무 및 양성평등 업무까지 총괄・지휘하도록 했다"며 "대검의 모든 부・국 업무를 총괄하여 검찰 관련 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비한 것"이라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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