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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범죄집단' 첫 유죄 판단…조주빈 재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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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2명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 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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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범죄집단으로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외부사무실을 차리고 실행체계를 갖춰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에 유죄 취지 판단이라 같은 혐의가 걸린 '박사방' 조주빈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2명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 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1년간 중고차량을 불법 판매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가입·활동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단을받았다.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등이 선고됐다.

검찰은 2심에서 범죄단체보다 한 단계 낮은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역시 무죄 취지 판단이 나왔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 중 후순위 공소사실을 말한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이 주로 친분관계에 이끌려 모였으며 가입·탈퇴에 별다른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범죄단체·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외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수, 직책과 역할분담,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을 보면 사기범행이라는 공동목적 아래 실행체계를 갖춘 결합체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집단 규정은 범죄단체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2013년 형법 개정 당시 추가됐다. '박사방' 조주빈 일당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재판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 제114조 개정으로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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