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人 고용 자영업자 대상 최대 3년간 30% 지원
양승조 충남지사, 20일 한국서부발전과 협약 체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운데)가 20일 충남도청사에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과 충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선보인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0일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과 충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연장선으로 그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자영업자는 30만 8000여명으로 이 중 24만 7000명(80.2%)은 고용원이 없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 비중이 높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27%(821명)에 불과해 자칫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충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편입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경제진흥원에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로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협업사업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기반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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