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고유민 선수 사망사건

현대건설 “감독·코치 故고유민 따돌림 사실무근” (공식입장 전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여자프로배구단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이도희 감독 이하 코치진이 故고유민을 경기·훈련에서 배제하며 따돌린 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고유민은 7월28일 향년 25세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8월20일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박지훈 변호사가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박정 국회의원이 함께한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등 ‘현대건설이 딸을 절망으로 몰았다’라는 주장에 동의해왔다.

현대건설은 고유민이 처지를 비관한 이유로 기자회견에서 지목된 임의탈퇴에 대해서도 ‘배구계를 떠나겠다는 고인 의사가 분명했다’라고 반박했다. 이하 20일 배구단 공식입장 전문.

매일경제

현대건설이 ‘고유민(왼쪽)이 이도희(오른쪽) 감독 이하 코치진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前 현대건설배구단 소속 선수였던 故 고유민 선수 측 기자회견에 대한 구단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前 구단 소속 선수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고인의 장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구단이 나서서 치렀습니다. 아울러 유족의 요청을 존중해 고인의 배번(7번)을 영구 결번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간 구단은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유족 측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단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훈련 제외에 대해

- 구단의 자체 조사 결과 훈련이나 시합 중 감독이나 코치가 고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고인은 지난 19~20시즌 27경기 中 25경기, 18~19시즌은 30경기 中 24경기에 출전하는 등 꾸준히 경기에 참여했고, 과거 시즌보다 더 많은 경기를 출전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및 훈련을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무단이탈 및 임의탈퇴 공시 경위

- 고인은 시즌이 진행 중이던 2020년 2월 29일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팀을 이탈했습니다.

- 이에 구단에서는 이탈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고인은 인터넷 악성 댓글로 심신이 지쳐 상당 기간 구단을 떠나 있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구단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3월30일 계약을 중단하였습니다.

- 이후 구단은 절차에 따라 선수 이탈에 관해 한국배구연맹과 협의하였으며, 연맹은 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의 계속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후 FA 절차 종료 이후인 5월 1일부로 임의탈퇴를 정식 공시했습니다.

- 구단에서는 임의탈퇴 공시 후 배구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월 15일 고인과 미팅을 하며 향후 진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고인은 배구가 아닌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사가 확고해 배구에 대해 미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고인은 7월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은퇴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 고인의 명예를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논의해야 함

- 경찰에서 정식 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측만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희생으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괴롭힌 댓글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늦게나마 폐지됐습니다. 좀 더 일찍 이런 제도가 시행됐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구단에서는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할 것을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ksports@maekyung.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