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인 기준 지급, 2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안내
(사진=춘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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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제30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재난 지원 조례'와 290억 원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춘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조례공포일인 2020년 8월 13일 0시 기준 신청일까지 춘천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내외국인,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일지라도 주민등록표 등재요건을 갖춘 자이다.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춘천시민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태아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단 춘천시 정책 발표일인 지난 7월 13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자 중 전 거주지에서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10만 원이며 정부재난지원금 소비가 만료되는 8월말 직후인 9월 1일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고 정부재난지원금 지급방식중 가장 높은 선호도(66%)였던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을 지속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지급한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에는 우선 현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 18일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오는 24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희망일자리 90명과 콜센터에 10명을 배치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현주 춘천시 복지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현장 신청자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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