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성착취물 판 사회복무요원 징역 3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