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르쳐줄게" 꾐에 넘어간 피해자 상대 범행…징역 1년 3월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친구'를 상대로 음주 교통사고를 꾸며낸 뒤 합의금조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18일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로부터 "운전을 알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친구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았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친구 말만 믿고 조금씩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B(25)씨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광경을 보고 놀라 멈췄다.
"나를 치었으니 무면허·음주 운전 신고를 하겠다"는 B씨 말에 겁먹은 A씨는 합의금과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친구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B씨와 A씨 친구가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지인을 불러내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모의한 뒤 피해자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그로부터 9일 뒤 친구 2명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다른 피해자를 협박했다.
2017년 9월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선고를 받으러 오라는 재판부 명령을 무시한 채 한동안 종적을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들은 일찌감치 징역형 등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쳤다"며 "공범과 사전에 모의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고, 피해자한테 대출까지 받게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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